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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에서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린 베트남인, 밀입국 혐의로 검거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1살 A 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에 정박 중이던 8천 톤급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5시간 동안 1km 정도를 헤엄쳐 부둣가에 이른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내의 집에 숨었습니다.

수색과정에서 해경은 A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발견하고 예상 도주로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밀입국하는 A 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11일 저녁 6시 20분쯤 부인의 거주지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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