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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합헌'

정치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역 정치인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 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10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금전 무상대여를 기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법적 규제를 우회·잠탈하는 기부행위를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이자 지급 약정을 부가해 직접 정치인에게 대여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은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부탁으로 전북의 한 지역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김 모 씨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고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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