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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특별다수제 도입 전향적 검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부칙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조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진 지배구조 숫자를 바꾸는 것이나 특별다수제 도입은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확정한 입장을 토대로 오는 19일 방송법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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