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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미인도' 수사 검사 처벌해달라"…대검에 진정

천경자 유족 "'미인도' 수사 검사 처벌해달라"…대검에 진정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사와 수사관을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의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오늘(14일) "'미인도 사건' 수사 검사와 수사관 6명의 직권남용과 비위 사실을 조사해 처벌과 징계를 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진정서에서 "검찰은 미인도가 가짜라는 프랑스 뤼미에르 과학감정팀의 최종보고서를 수사대상인 현대미술관 측에 유출하고, 뤼미에르 측에 보고서를 유족 측에 제공하지 말고 언론에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와 수사관이 감정인들에게 '천 화백의 둘째 딸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시인했다'거나 '이거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며 허위사실을 고지 해 허위감정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미인도의 금분 사용 여부와 화판과 액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 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족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불기소가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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