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 컵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합대책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 일회용 컵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2008년 패스트푸드 업체, 커피전문점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업체들이 일회용 컵 하나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 될 것 "이달 안에 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 소비자에게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한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일회용 컵 생산·판매자에게도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토록 해 '재활용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생산·판매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고, 미환원 보증금은 재활용 사업에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업체마다 컵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컵 재질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