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농장 등 A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며 '살충제 달걀' 사태가 터지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포천시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은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A씨가 판매한 살충제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