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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의지 반영…철도노조 파업 95명 공소 취소

<앵커>

검찰이 3년 전 파업에 참가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서 재판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소송을 끌지 않겠다는 새 검찰총장 뜻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라며 파업했습니다. 2014년에도 철도노조는 비슷한 이유로 파업했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95명의 공소를 일괄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달리 김명환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이 철도노조원 32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조원 95명에 대한 무죄선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계속 재판을 할 경우 기소된 노조원들의 법률적 지위가 오랫동안 불안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달라져 무죄가 예상된다고 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예상되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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