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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이해 못 해" 반발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방산업체 카이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들이 연이어서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간밤에 또 방산업체 카이의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원에게 분식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KAI 박 모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지시를 받은 직원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상무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직접 삭제한 경우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이 임원들에 대한 계속된 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증거에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기각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자료에는 하성용 전 사장에게 분식회계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서도 KAI가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F-X를 비롯해 KAI가 맡았던 여러 건의 방산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런 분식회계 사실 역시 하성용 전 사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KAI에 자녀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사천시 고위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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