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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노조 파업 노동자 95명 '공소 취소'…이례적

<앵커>

검찰이 3년 전 파업에 참가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서 재판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무죄가 나올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소송을 끌지 않겠다는 새 검찰총장의 뜻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라며 파업했습니다. 2014년에도 철도노조는 비슷한 이유로 파업했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95명의 공소를 일괄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달리 김명환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이 철도노조원 32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조원 95명에 대한 무죄선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계속 재판을 할 경우 기소된 노조원들의 법률적 지위가 오랫동안 불안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달라져 무죄가 예상된다고 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예상되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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