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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회수율 63%…67억 원 미회수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회수율 63%…67억 원 미회수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원연금 182억 원이 잘못 지급됐으나 회수율이 63%에 그쳐 67억원은 아직 회수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2014년 이후 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잘 못 지급된 공무원연금액은 총 559건, 181억8천8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1억2천만 원(196건), 2015년 58억6천만 원(160건), 2016년 50억5천만 원(140건), 2017년 7월 말 현재 21억4천만 원(63건) 등이다.

사유별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연금을 더 지급한 경우가 559건 중 44%(247건)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해야 한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 후 처분 취소에 따라 복직했는데도 연금을 지급한 경우가 32%(17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연금수급자의 사망 또는 재임용 등 수급자 신분 변동 사실에 대해 공단이 뒤늦게 인지하거나 신고가 늦은 경우도 있다.

잘못 지급된 총 559건(181억8천800만 원) 가운데 389건(115억400만 원)만 환수됐고, 170건(66억8천4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전일 경찰청에 형벌조회를 하고, 최근 5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형벌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는 만큼 연금 수익률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내실화"라며 "공단은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공무원들이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히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지출액 14조203억 원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천12억 원, 정부부담금은 7조1천2억 원, 보전금은 2조3천189억 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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