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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양군, 출산지원 조례 개정 이후 2천만 원 첫 지원

<앵커>

인구 절벽시대 속에 충남 청양에서 다섯째 자녀 출산 가정이 나와 화제입니다. 청양군의 출산지원 조례 개정이후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기자>

청양의 한 시골 마을에 모처럼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 이진선 씨 부부가 다섯째 아이를 낳은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넷째를 둔 지 5년 만에 얻은 늦둥입니다.

그것도 암 투병 끝에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이 씨로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지선/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 경부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지키는 수술을 또 했어요, 개복을 해서…. 그리고 어렵게 지켜서,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동생이 생긴 넷째 송현이는 마냥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웃들도 젊은 부부들이 없어 좀처럼 아이들 구경하기 어려운 마을에 복덩이가 생겼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마을 주민 : 어우, 축복 받을 일이고요. 곳곳마다 시골에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씨는 청양군이 2015년 8월 출산지원 조례를 개정한 이래 2천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인구 3만을 갖 넘는 청양군은 갖가지 출산장려 시책을 펴오던 차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달갑게 맞았습니다.

[권기은/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지원팀장 : 조례 개정 후에 2년 만에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기쁘고 저희가 2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7회로분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17명까지 떨어진 인구 절벽시대 속에서 한 시골 부부의 다섯째 출산 소식이 더없이 따뜻한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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