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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투자 대박" 1만 명 속인 1조 사기범, 2심 징역 15년

"외환거래투자 대박" 1만 명 속인 1조 사기범, 2심 징역 15년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 명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다단계 금융사기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유죄를 확정받았던 판결과 중복해서 기소된 일부는 면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1만 2천 명을 넘고, 피해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 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으로 수익이 들어온 적이 없었지만, 김 씨는 "딜러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거래가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도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4천843억 원을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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