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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이 기간에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각각 비상근무하면서 관할인 수원, 용인, 화성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활동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현장지도를 직접 지휘하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등의 집단 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 체불 조기 수습에 주력할 계획이다.

체불 전력이 있는 4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불임금을 청산, 추석을 맞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경기지청 관할 사업장의 체불 발생 금액은 4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1%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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