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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피해 속출…표준약관 제정

'중고차 대출' 피해 속출…표준약관 제정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고차 매매, 대출 시장은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려다가 돈을 떼이거나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입금할 때는 중고차 인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캐피털 사가 직접 받아야 하고, 명의도용 등에 대한 책임도 캐피털 사가 집니다.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됩니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표준약관을 마련해 이듬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되고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은 캐피털 사가 약관을 준용해 개별적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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