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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하는 '경찰권 통제' 독립기구 설치 추진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 추진됩니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을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구가 규모와 권한 면에서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 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기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습니다.

독립기구는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합니다.

개혁위는 독립기구가 신설될 경우 규모는 최소 1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관은 경찰 소속 감찰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민간 조사관과 퇴직 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준을 올리고자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맞춰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고,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이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고안은 긴급체포한 때에도 신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이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체포 전 반드시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개혁위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수사팀장과 과장이 이중으로 심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 과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향후 헌법 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사라져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비,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소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구속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출장 조사하고, 형소법 개정 전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형소법 개정과 무관한 과제는 10월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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