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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가고파" 가짜 진단서 만든 의사 '실형'

신체등급을 낮춰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가 되려고 여러 차례 허위진단서를 만든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체등급을 낮추거나 훈련소 입영을 미루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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