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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350명, 조만간 日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350명이 조만간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기업 17곳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가 오늘(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천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합회는 또 850명이 참가하는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어,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2천2백여 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외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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