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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숨 끊은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법원 "목숨 끊은 살인범 가족,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수원 여대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 3명이 용의자 가족 2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당시 22·여·대학생)씨는 지난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한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인근 회사 임원 B(당시 45)씨에게 납치돼 회사 화장실로 끌려간 뒤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A씨 유족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인이 사망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이 사건 피고는 재판 과정에 나오지 않아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용의자가 사망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맺힌 한이라도 풀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처럼 국가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명령제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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