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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0대 사회봉사 안 해 결국 교도소 수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재판부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12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K(47)씨는 지난해 10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K씨가 지난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시비가 붙자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받은 처분이었다.

그러나 K씨는 사회봉사명령을 21시간만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 등도 기피해 결국 구인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역 6월이 집행돼 K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센터 관계자는 "K씨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8건의 동종범죄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배우자를 협박하고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 상반기 보호관찰 불량자 69명(소년 55명, 성인 14명)을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또 79명에 대해 보호관찰 등 처분 변경을, 41명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보호시설 임시 퇴원 취소를 각각 신청했으며 이 중 113명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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