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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강원랜드 등 공기업 위법사례 있다면 처분 필요"

이 총리 "강원랜드 등 공기업 위법사례 있다면 처분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는데, 이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세한 언급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성완종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홍 대표는 국회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만약 조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인사청탁 담당 사건) 판사가 더는 청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고 한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전 일인지 이후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면 그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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