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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최종심 확정

이란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최종심 확정
▲ 흉악범에 살해된 7세 여아를 추모하는 테헤란 시민

이란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공개 교수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11일만입니다.

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며 "최종심을 서두르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 판사들이 휴일에도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달 6일 항소했으나 즉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쿠란의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강도 한 데 대해 사형 집행 전 태형(매를 때리는 벌)도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흉악범은 6월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아를 납치했습니다.

이 여아는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아버지가 손님과 얘기하는 틈을 탄 범인에게 유괴됐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아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가 소셜네트워크(SNS)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아테나 찾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에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습니다.

자파르자데는 아내와 자녀를 둔 평범한 페인트공이었습니다.

(사진=타스님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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