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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최종심 확정

이란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최종심 확정
▲ 흉악범에 살해된 7세 여아 추모하는 이란 시민

이란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개 교수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달 6일 항소했지만 즉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최종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쿠란에 나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강도 한 데 대해 사형 집행 전 태형도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흉악범은 지난 6월말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한 시장에서 7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시신을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타스님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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