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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취소된 청년수당 준다…내달 13일까지 접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에 선정되고서도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막혀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 청년 850여명이 다시 수당을 받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홈페이지(https://youthhope.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선정자는 2천831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이미 취업한 사람과 올해 사업 참여자를 빼면 실제로는 850여명이 이번 구제 대상자로 추산하고 있다.

단, 올해 청년수당 사업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추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 이들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역 18만8천200원, 직장 16만8천468원 이상 내는 가구의 청년은 사업 대상에서 빠진다.

또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돼 수당을 받은 이들과 이미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도 당연히 제외된다.

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나 그동안 얽힌 갈등을 풀고,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생각이다. 2017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원하는 청년은 전부 구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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