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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 매각은 정상적 거래"

대법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 매각은 정상적 거래"
한화그룹이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동관 씨에게 매각한 것을 놓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식 매각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던 한화 S&C 주식 40만 주를 김 회장 장남 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동관 씨는 유망 IT 기업인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주식을 정상가가 아닌 저가로 팔아 한화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김 회장과 남 모 한화 대표이사, 김 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주주들은 2005년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16만 488원이 정상가였다며 총 894억 원을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천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 원을 회사에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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