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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 외모 지적에 격분…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0년

'살을 빼라'는 지인의 말에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뱃살을 빼라'고 얘기한 것이 빌미가 돼 서로 다퉜습니다.

같은 종교시설에 다니며 알게 된 이들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있다"며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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