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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10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10년
인천지법은 10대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막내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 15살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이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거나 가출한 친엄마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리고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막내딸인 8살 C양도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때리고 20분간 팔을 앞으로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도록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의 어머니가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가 의무를 저버렸다"며 "큰딸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B양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며 "B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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