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몽키스패너 학대' 유치원 교사에 무혐의

검찰이 몽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된 유치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들의 진술을 분석했을 때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막대기로 때리거나 몽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학대했다면 어린이의 몸에 상처가 남았을 텐데, 부모가 매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상처가 없었던 점 등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지난해 말 원생들을 몽키스페너나 막대기를 이용해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어린이들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교사는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CCTV가 유치원 내부에 없어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