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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선교단체 명의 빌려주고 수억 챙긴 목사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선교단체 명의를 '사무장 병원'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가 아닌 병원 실소유자 56살 김 모 씨 등 9명에게 A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0억 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검찰청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까지 더하면 목사 김씨가 빌려준 명의로 운영된 병원 소유주들이 공단으로부터 가로챈 요양급여·보험금은 76억원에 달합니다.

목사 김 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임대료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근무한 의사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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