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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0월 10일→12일로 이틀 연장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10월 10일→12일로 이틀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기합니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 징수포털 그리고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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