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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검찰,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한 뒤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25살 정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범한 주택가의 건물 5층 약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장치,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두고 식물 재배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동창 친구인 이들은 마약조직과 연관도 없이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에서 대마를 구해 기른 뒤 다시 이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고,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현금화를 했다가 딥 웹의 불법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수사 당국의 추적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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