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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실은 바지선과 충돌할 뻔…축제 통제선 넘은 유람선 선장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꽃축제 선박 통제구역으로 들어온 혐의(업무방해)로 유람선 선장 A(7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30분께 승객 681명을 태운 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선박 통제구역을 넘어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조류 때문에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바람과 조류는 양호했다"며 "화약을 실은 바지선과 충돌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운항을 해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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