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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쪼개 경쟁하는 척…충청 레미콘·아스콘조합에 과징금 폭탄

지역 시장을 독점하던 건설 조합이 경쟁 입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조합을 신설해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아스콘 조합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고, 3개 레미콘 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4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7년 아스콘과 레미콘 입찰이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된 뒤 지역에서 유일했던 기존 조합이 경쟁 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사실상 '형제' 조합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 입찰이 진행되려면 참여 조합이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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