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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매도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44명 적발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0일) 청약통장을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불법 매도해 웃돈(프리미엄)을 챙긴 혐의로 74살 이 모 씨 등 4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업자 43살 A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청약 당첨 프리미엄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며,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관련 명단을 입수해 이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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