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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주고 '아빠 육아휴직' 줬더니…확 바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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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대안을 찾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9일)은 어떻게 하면 엄마의 독박육아 피하고 아빠가 더 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빠들도 얼마든지 육아휴직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실제 육아휴직하는 아빠는 8.5% 정도입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 기사 내용 >

윤현철 씨는 한 달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젖병을 씻고 분유를 먹이고 우는 딸을 달래다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갑니다.

불과 한 달이지만 아내가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최수인/아내 : (남편이 휴직하니까) 아내로서 일단 출산 후에 우울한 마음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이 한 달로 많이 좋아졌고요. '독박 육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있어서…]

윤씨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었던 건 눈치 안 주는 회사 덕분입니다.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남성은 의무적으로 한 달 이상 쉬어야 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첫 달만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윤현철/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을 무조건 쉴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반이 넘었지만 직장인 안성열 씨는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며 아들의 등원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늦춰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에 앞서 상사에게 구차하게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성열/자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 : 제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을 등록하고 나면 시스템화돼 있어서 당연히 그 날짜 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친화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성과가 19% 높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헌신도도 높았습니다.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주고, 유연 근무제도 확대하고,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리고 하는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개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법적 권리를 뒷받침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박대영·최준식,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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