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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던 아내 추락사…법원 "남편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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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아내가 화장실에 피해 있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이 남편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사 내용 >

지난해 9월, 49살 A씨는 집에서 아내 42살 B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만나지 않겠다던 내연남과 아내가 또 만났다는 얘기에 격분한 겁니다.

아내는 코가 골절되고 두피와 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행 직후 아내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편이 잠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부수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폭행은 없었다고 보이고 화장실로 급히 도망갔다는 증거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접한 시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명수/서울 양천구 : 폭행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민의 법 감정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천/서울 강서구 :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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