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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존 대출 포함해 DTI 30%…내년부터 적용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때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산정에 반영되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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