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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업용 자동차 특별단속…22명 입건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 4곳과 업체 대표, 화물차량 운전사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등록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도록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버스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습니다.

도내 버스업체 A 사는 소속 버스에 장착된 동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 정비소에서 허용된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 57살 B 씨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90㎞/h에서 130㎞/h로 불법 개조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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