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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뽑기 인형 2개를 함께 훔친 10대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과 B 군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 1월 2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10만 원 어치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군이 망을 보는 사이 A 군이 인형뽑기 기계 인근에 있던 쇠꼬챙이를 기계 입구에 집어넣고 인형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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