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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내년부터 적용

다주택자, 기존대출도 포함해 DTI 30%…내년부터 적용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와 대출심사의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입니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때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애초 8월 중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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