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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조사 민병주, 외곽팀 운영혐의 대체로 인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이 검찰에서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관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외곽팀 운영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단 점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어제(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전담 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귀가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민간인을 이용한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수십 개 운영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민 전 단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누가 민간인 조력자 동원을 지시했는지, 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대응 이슈 선정과 활동방식 전파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민 전 단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민 전 단장이 심리전단의 책임자였으므로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윗선'과의 지시·공모에서도 중요한 고리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민 전 단장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을 포함한 국 정원 상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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