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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몰수 못해"…법원 첫 판결

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19억 원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지난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이르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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