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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이자 떼먹고, 덜 주고…삼성생명에 과징금 74억 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계약자들에게 줘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 6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현직 임원 2명에 견책과 주의, 퇴직 임원 3명에 위법, 부당사항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약자 사망으로 지급한 보험금 2만 2천847 건과 관련해 약관에 정해진 가산이자 11억 2천1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15만 310건과 관련해선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줘야 하는 지연이자를 약관대출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해 1억 7천만 원의 이자를 덜 줬습니다.

또 삼성생명은 비슷한 기간에 15건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가운데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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