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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닭고기 물량 담합 방관한 농식품부…공정위 협의 '전무'

<앵커>

닭고기 가공업체들끼리 서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농식품부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업계의 물량 조절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늘어 닭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림 등 닭고기 가공 업체들이 가격이 내려갈까 우려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닭고기를 냉동 비축하기로 하고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냉동 비축한 물량이 15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닭고기 업계 관계자 : 계열회사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각 회사별로 다 줄였다 얘기했거든요. 줄여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들은 공급량 조절에 앞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농식품부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보면 농식품부는 업계의 수급량 조절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냉동 비축에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이 아닌 별도 훈령에 따라 수급조절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훈령에는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급조절 여부를 승인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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