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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황제 노역' 전두환 또 벌금형…이번에도?

벌금을 못 내서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노역은 세금 탈루에 따른 벌금을 내지 못해서였는데, 추가된 벌금도 노역으로 대신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추가 노역'입니다.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뭇값을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박 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는 인정됐고 전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하게 됐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입니다.

965일간 하루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황제 노역'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번에 추가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내지 못할 경우, 매일 10만 원씩 탕감되는 조건으로 노역장에 보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청소를 잘 못 했나? 일당 400만 원에서 일당 10만 원으로 많이 싸졌군요.' '1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청소하는 거로 탕감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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