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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외부에 공개하라"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외부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재작년 5월, 국회사무처에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급 및 지급결의서, 금액과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여러 국회의원이 뭉칫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하면서 유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간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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