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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맞은 사과, 주스로 거듭난다…경북도 1만t 수매

경북도가 올해 봄·여름 우박 피해 사과를 사들여 주스로 만든다.

도는 이달부터 50억 원을 들여 우박을 맞은 사과 1만t을 가공용으로 수매한다고 8일 밝혔다.

단가는 20㎏ 한 상자당 1만 원이다.

한 상자를 기준으로 도와 시·군이 7천 원, 수매처인 대구경북능금농협이 3천 원을 부담한다.

우박 피해가 난 사과는 먹는 데 지장이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개별 농가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주스용으로 출하하더라도 한 상자당 8천 원밖에 받지 못했다.

도는 피해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일반 하품 사과 수매단가인 8천 원보다 높은 1만 원으로 매입가를 정했다.

능금농협은 군위에 있는 능금농협 음료 가공공장에서 주스로 만들어 판다.

우박 피해 사과를 팔려는 농가는 해당 지역 능금농협 지점이나 경제사업장에서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출하하면 된다.

경북에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5차례 우박이 떨어져 영주·봉화 등 14개 시·군에서 6천448ha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사과 피해규모는 3천118ha로 절반을 차지한다.

도는 우박 피해농가에 중앙정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85억 원과 도 특별영농비 59억 원을 지원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우박 피해 사과를 유통하면 다른 정상 사과값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박 피해 사과를 사들임으로써 사과가격 안정과 피해농가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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