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벌일 방침입니다.
기술자료의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련 규정은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복성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적어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과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