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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약탈' 원천차단…기술심사위원회 신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약탈' 원천차단…기술심사위원회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 자동차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벌일 방침입니다.

기술자료의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관련 규정은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복성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적어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과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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