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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법원 "경찰 도움 못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가운데 일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강 모 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 모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국가 지급액은 총 3천7백여만 원입니다.

여러 피해자 가운데 박 씨만 배상을 받게 됐는데, 재판부는 박 씨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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