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 전산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국정농단 관련 문서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냈습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들입니다.
좌편향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념 편향적인 위원들을 배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제출된 증거 양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검토해서 증인 신문에 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며 재판부에 향후 계획된 증인 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