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50대에 벌금 80만 원

대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50대에 벌금 80만 원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한 모(50)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에 사는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쯤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사전 투표를 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나 SNS 등에 올리지 않은 고 모(43·여) 씨와 김모(44·여) 씨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